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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걱정없이 돈벌기

by poohnr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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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면 어디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의 소득이므로 외국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조세는 각 국가가 국내법에 따라 챙겨야 할 문제인데, 이러한 이중과세를 보면 경제활동의 국제교류나 국제적 인적교류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과세의 공정성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현재 각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 양자조약 형태로 수많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970년 일본과 조약을 시작으로 2011년 말까지 7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매우 기술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OECD가 1963년 일종의 모델조약을 제안하여 국가들은 대체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양자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OECD 모델조약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내국인보다 먼저 내국인에게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이더라도 외국으로 이민하여 계속 외국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국내 회사에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때 각 나라마다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을 국적국과 거주지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취급할 경우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지사에 1년간 근무하는 사람을 본국과 거주지국 모두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인을 양국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양국이 합의한 거주자라는 통일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조약상 거주자로 취급받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중과세의 또 다른 원인으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주지별로 전 세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반면 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때 비거주자의 본국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이른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반복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과세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3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양자 간 조약으로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100프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 모든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하여 개인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이중과세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개인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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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서 근무할 때 연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기업에 근무하면서 해외 지사에 파견 근무하는 분들을 몇 년간 자주 본다. 외국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귀국하는 분들이 많다. 또는 해외에 몇 년 나가서 사업 등 자영업을 하다가 귀국한 분들을 자주 본다. 모두 국제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다. 회사에 근무하든 국내 자영업자든 모두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편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일정 보수가 공제되어 해당 관리공단에 지급된다. 자영업자도 정해진 금액을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몇 년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에서 연금기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대개 단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외국인이라도 그 소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3년에서 4년만 근무하고 귀국하면 그동안 지급한 기여금을 인출입금으로 돌려주는 나라도 있다. 돌려주지 않는 나라도 많다. 의료보험은 지금 사는 곳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제가 없더라도 애초에 연금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연금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만 부담금만 차질 없이 내보내는 섬이 된다. 그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개인으로서는 이중의 부담이 된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교류의 시대에 합리적인 대책은 없는가 내국인이 해외로 일하러 나가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내국인에게만 발생하는 불합리가 아니라 상호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른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서로 파견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통상 5년 동안 현지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외국으로 아주 이주한 사람이 아니고 본국의 연금제도를 계속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중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연금부담 의무를 면제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7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내국인이 많이 찾는 국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분담금의 지급을 면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국이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입기간과 상대국의 가입기간의 합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체류 또는 해외이민을 하는데 이후 퇴직할 때에는 국내외 모두 연금기간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국경의 문턱이 낮아지고 사회가 국제화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이러한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제도로서 국가 간 단결의 조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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