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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호하기

by poohnr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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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에서 고래 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울산에 가면 고래 관광선이 있다. 배를 타고 고래가 자주 나타나는 인 근 바다로 나가 고래 구경을 하는 관광이다 한때 남획으로 한반도 주변에서는 고래를 보기 힘들었는데 근래에는 개체수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관광선에서 한꺼번에 100마리 200마리의 고래 떼 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사라졌던 고래가 어떻게 다시 우리 주변으로 오게 되었을까 인류는 대체로 3000년 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고래사냥을 시작하였다. 주로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사냥되던 고래는 17세기경부터 상업적 포경의 대상이 되었다. 고래기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19세기부터는 남획 이 고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만 마리의 고래가 포획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고래를 보호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구체적인 국제법적 결실은 1946년에 채택된 국제포경규제 협약이다. 이 협약을 통하여 국제포경 위원회가 설치되어 고래의 남획을 막는 등 규제를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의 생태계가 계속 위협받게 되자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는 1985년에서 1986년 시즌부터는 상업적 목적의 고래사냥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래의 숫자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아직 고래의 생태계가 안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판단 아래 상업용 포경은 계속 금지되고 있다. 고래 사랑의 금지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포경국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다. 현재 일본의 포경이 국제환경단체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나 일본 역시 국제포경규제협약 개입국으로 포경금지를 약속한 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일본은 과학조사용으로만 고래를 잡고 주장하나 환경단체들은 일본이 과도하게 포경을 한다고 비판한다. 신석기시대 내지 청동기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반구대 암 각화에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포경 역사 역시 매우 길다. 과거에는 울산 장생포가 국내 포경의 중심지였으며 경남지방에서는 고래고기가 흔한 반찬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도 1978년에 국제포경규제협약을 비준하여 현재는 국제포경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래사냥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에도 362마리의 고래가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놓은 어망에 우연히 걸려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잡힌 큰 고래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여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우연히 잡힌 고래는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울산에는 이런 고래고 기를 취급하는 전문 음식점이 아직도 80여 군데나 있어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의 적지 않은 양이 밀렵된 것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전 세계를 누비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몇 고래 애호국이 포경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모든 포경국이 협력을 하여야만 전 세계의 고래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은 국제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국제포경규제협약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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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뿔소와 표범 호랑이를 야생에서 만날 수 있다

유엔 환경계획은 2007년 제4차 환경보고서를 통하여 현재 지구상에는 6번째의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 양서류의 30프로 이상 포유류의 23프로 이상 조류의 12프로 이상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과거 지구상 5번째 멸종시기는 약 6500만 년 전인 백악기 말기로 이때 공룡이 멸종하였다. 이제까지 5번의 대멸종은 모두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멸종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2002년과 2003년 새로이 발견된 의약물질의 80프로는 자연생물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지구상 생물의 멸종은 인류가 새로운 치료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줄이게 된다고 환경보고서는 경고하였다. 또 다른 추산에 따르면 지구상에서는 매일 74종 매시간 3종의 동식물 종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상태에서의 소멸률보다 약 1000배 의 속도라고 한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흔하던 야생의 코끼리 호랑이 표범 코뿔소 등 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 인간의 무차별적 포획이다. 코끼리의 상아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 코뿔소의 뿔 등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고가에 팔려 나갔다. 결국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러한 동식물의 국제적 교역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35000종의 동식물을 지정하고 이를 크게 3종류로 구분하였다. 첫째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품목이다. 이들은 국제적 교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의 사전허가하에 표본거래만 가능하다. 2011년 말 기준으로 974종이 이에 해당하며 판다 침팬지 호랑 표범 재규어 치타 코끼리 코뿔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당장은 멸종 위기에 있지 않으나 앞으로 교역이 엄격히 규제되지 않으면 멸종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이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교역이 가능하다 33798종이 지정되어 있다. 미주 흑곰 푸른 이구아나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이의 지나친 이용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국제 간 협력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는 당사국의 국내법상 합당한 방법으로 획득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교역이 가능하다. 280종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이 협약의 당사국은 175개국이 한국은 1993년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과거 한약재로 사용되던 호랑이 뼈 사향 웅 담 천산갑 거북 등껍질 코뿔소 뿔 등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이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나 생태계를 직접 보호하는 방안은 아니다. 이러한 동식물의 국제교역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특히 제1 부속서에 포함된 동식물의 국제적 수요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의 보호는 몇몇 나라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국제조약을 통한 범세계적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야생의 아프리카 코뿔소 치타 표범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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