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동선수들의 외국으로의 귀화
최근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 많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국제대회에 참가했다. 2011년 8월 러시아 귀화 의사를 공식화하고 12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고 2012년 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1년 2012년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시리즈 5차 대회부터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쇼트트랙을 강화하기 위해 안현수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당예서 석하정 전지희 등 중국 귀화 선수들이 탁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도 당예서가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로도 뛸 수 있도록 아예 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하키는 국내 선수들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고 1986년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2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한국 여자 하키 선수 6명이 아제르바이잔 국적이 되어 현지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스포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키려 했고 이에 한국 여자 하키 선수들이 호응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2009년 초 한국인 전재홍 2세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국제법 65 김 씨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고 선수 영입에 이어 여자하키 선수들의 집단 귀화 충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국에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여자하키의 경우 국내 활동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팀에 취업할 기회가 많지 않고 취업을 해도 연봉도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연봉 4천만 원 정도에 숙소까지 주어져서 한국보다 2배 이상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 소식이 널리 보도되자 선수들 스스로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적을 바꿀 만큼 귀화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나 우리 선수들에게 특별히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히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일 달러에 팔렸다는 비난도 있지만 운동에 열의가 있어서 아제르바이잔으로 온 것일 뿐입니다. 국적 결정 방법은 국제법상 대표적인 국내 관할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으로 인정받을 것인가는 국제법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각국이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한국 선수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한국 국적을 계속 인정할지는 아제르바이잔의 몫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귀화자에게 반드시 원래 국적을 상실하는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 한국 국제법
한국 국제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이 부분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아제르바이잔이 아무리 한국 선수의 이중국적을 용인하더라도 아제르바이잔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한국에서 따로 국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귀화자가 외국 취득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왔을 때 과거에 발급받은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당국은 일정 기간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이전의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싶어도 이미 외국인 귀화와 동시에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이는 이중국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법은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자 하키 선수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국적자일 뿐입니다. 여자 하키 선수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평생 뛸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아제르바이잔 국적으로 귀국하여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대한민국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습니다.